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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문 43 / 503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1.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나.
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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